도에 따르면 화성화재사고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결과 지난 4일부터 유가족 23명을 비롯해 부상자 8명(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피해자 31명 모두 긴급 생계비 신청을 마쳤다.
도가 긴급생계비 지급을 밝힌 이튿날인 4일 한국 국적 부상자(중상 1명·경상3명) 4명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5일 경상자 3명, 중상자 1명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해 모두 8명의 부상자가 지원금을 받았다.
유가족 23명은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지급예정이다.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거나 관련 법령과 대립되는 등 심의가 필요하면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결정한다.
도는 사망자(유가족) 550만원, 중상자 367만원, 경상자 183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3일 화성 공장 화재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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