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 요금 지원을 더욱 늘리기 위해 기준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기부는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매출액 기준을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상반기 1’2차 신청자 가운데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서 변경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자 가운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기존 방식처럼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에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준다.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납부 영수증을 제출 받던 기존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 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의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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