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월 소득이 617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7월부터 2만43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직장인이라면 보험료가 1만2150원 상승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변동률인 4.5%에 맞춰 조정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변경된다.
기준소득월액에서 상한은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라도 61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 이하라도 39만 원으로 보고 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에 따라 월 소득이 기존 상한인 590만 원을 초과했던 가입자는 보험료가 변경된다.
월 소득이 새로운 상한인 61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2만4300원이 오른다. 기존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인 590만 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값이었으나 새 보험료는 617만 원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데 따른 차액이다.
월 소득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인 가입자라면 실제 소득과 기존 상한인 590만 원 사이 차액에 9%를 곱한 값이 보험료 인상폭이 된다.
직장인이라면 사업자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폭의 절반 만을 추가로 내게 된다.
월 소득이 39만~590만 원 사이 가입자라면 보험료 변동은 없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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