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허웅의 전 연인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8일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2번의 임신중절수술을 앞둔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의 ‘애는 낳더라도 결혼은 좀 생각해 봐야 돼’라는 태도에 화가 나서 3일에 걸쳐 ‘그럴 거면 3억원을 달라’ ‘같이 죽자’ 등 표현을 한 행위가 공갈협박에 해당하는가이다”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웅 측은 디스패치 보도라고 칭하며 ‘업소녀가 아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게시했다. 하지만 실제 기사에서 디스패치가 해당 수사보고서를 인용한 이유는 ‘제대로 내사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몸집만 부풀렸다’는 비판 보도의 근거자료로서 인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웅 측은 이러한 기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위 수사보고서를 사진만 캡처한 뒤 자료를 조작했다”며 “수사기관 공식 수사자료상 A씨 직업은 업소녀가 아닌 미술작가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지난 5일 허웅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방송 내용 일부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출연했던 허웅 측은 “자신의 친구에게 남성한테 블랙카드를 받아 사용한다고 자랑하는 A씨”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노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자는 A씨가 아니라 제보자 B씨가 자신의 친구와 나눈 카톡”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2차 가해 엄정 대응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악의적으로 말을 바꾸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의 옛 친구이자 제보자 B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허웅은 A씨를 공갈미수·협박·스토킹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A씨가 과거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두 차례의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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