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엔터버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국내 코인 프로젝트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
그간 거래지원 여부 거래소 자율성 존중했던 판결과 상이
유의 종목 지정 사유와 거래지원 종료 결정 사유 달라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코인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그간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는 있지만, 인용 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엔터버튼(ENTC)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엔터버튼이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빗썸은 4월 29일 엔터버튼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은 “재단이 관리하는 지갑에서 보안 이슈가 발생해 토큰 유툥 계획과 불일치한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엔터버튼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1번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연장 후 지난달 21일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
다만, 거래지원 종료 사유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유와 차이를 보인다.
빗썸은 엔터버튼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투자유의 지정 사유와 프로젝트 개발 및 사업 진척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로드맵 미이행 및 재단의 사업, 개발 등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재단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빗썸 측)가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서 언급한 거래지원 종료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주장과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거래지원 종료결정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과거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법원에 낸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사례와 다른 결론이다. 개별 프로젝트가 상장 폐지된 이유는 다르지만, 재판부가 거래지원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비슷했다.
지난해 4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채무자(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제1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던 점,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15조에는 채무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갤럭시아(GXA)의 판결문에서도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엔터버튼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양태정 광야 변호사는 “엔터버튼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 이유인 보안 이슈는 다 해결됐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사유는 투자 유의종목 지정 사유와 달리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로 든 것을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따라 엔터버튼의 거래지원 종료 일정도 변동될 예정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오후 3시 거래지원 종료될 예정이었다.
빗썸은 이날 공지사항에서 “센트(XENT)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하여 센트 재단과 법적 분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거래지원 종료 일정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트는 엔터버튼의 리브랜딩 후 변경된 이름이다. 가처분 신청 인용 사실이 알려지며 센트는 약 60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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