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가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반지하 퇴출 정책으로 이주비 지원 등 지원책을 내놨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 지원 금액은 적은 반면 지상층과 지하층의 임대료 차이는 크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했던 ‘반지하 이주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1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 이주비’ 지원사업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반지하 가구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할 경우 해당 반지하에 거주하던 가구에 이주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반지하 이주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이주비 예산과는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는 예산 수요가 별로 없어서 중단됐지만 SH가 매입 주체가 돼 반지하 매입을 할 경우 해당 가구는 40만원의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세입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 잘 모르고 신청을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 100가구만 이사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실제로는 더 많다”고 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4일 2022년 8월 이후 반지하 주택 2718가구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매입한 주택 유형의 대부분은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층은 587가구, 지상층은 2131가구였다.
서울시가 2022~202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반지하 가구 수는 23만7619가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에 따르면 SH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를 다 합쳐도 3290가구에 그쳤다. 전체의 1.4%밖에 불과한 것이다.
반지하 이주미 지원 사업이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지상층과 지하층의 보증금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연립다세대 전용60㎡ 이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1016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전용면적의 지상층 전세보증금은 2억1468만원으로, 1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 20만원을 최장 6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기준 서울의 연립과 다세대주택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은 4.8%였는데, 이는 전세보증금이 1억원 높을 경우 월세로 40만원 만큼의 부담이라는 의미다.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20만원보다 2배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자금지원보다 주거안전에 초점을 맞춰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금지원은 당연히 다다익선이지만 반지하의 경우 예산의 형평성 효율성 등을 따졌을 때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70%대밖에 되지 않는 물막이판 설치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주거안전 개선에 방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