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배달 수수료로 영세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에는 내년부터 영세업자들에게 배달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중에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통해 배달료 지원 대상이나 규모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보장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단발성 지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섣부른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힘의 격차가 큰 상태에서 배달료 부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플랫폼에서 배달료의 실질 부담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 명목으로 부담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 측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자영업자나 소비자의 부담, 플랫폼 사업자 상생협력 노력 수준 등 고려해 플랫폼이 아닌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심하게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의 지원 대상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받기 위해선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기준을 폐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연장 시 정책자금 기준 금리가 지금까진 0.6%p올랐는데, 이것도 0.2%p로 낮추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신설하기로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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