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6월말 기준 2만1941명이 약정을 체결해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원금은 1조8733억원으로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2만1936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채무액은 1조3349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6%포인트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등 총 15억원의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거나 이자를 낮춰 최대 20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기준인 사업영위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기한은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규모 역시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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