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8일 가장 시급한 방통위 현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를 읽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송법 제1장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1장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저에게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야권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및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내가 지난해 8월 22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며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 돌아오는 8월 21일이면 1년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이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추천 몫이 지금도 2명 공석인데 지금이라도 2명을 더 추천하신다면 (방통위원이) 4명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1명을 추천해 5인 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7개월 만에 또 다시 청문회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동관 전 위원장, 지난해 12월 김홍일 전 위원장 청문회를 치른 바 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과 위원장의 사퇴, 후보자 지명 및 청문회라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밝힌 소감에서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나며,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해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영방송의 친야 성향 사수가 필요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낙마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돼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정을 결의하면 다시 탄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야권에서 취임 전부터 탄핵소추 추진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취임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하자마자 사퇴하는 등 ‘단기 방통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지금 야권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직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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