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는 위·수탁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2004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포스코는 과제 추진을 통해 재무성과가 발생할 경우 절감 금액의 50%를 과제 참여 기업에 보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인 개선 활동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기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고, 포스코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업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상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포스코는 성과공유제 도입 직후인 200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344개사와 함께 국산화, 원가절감, 안전환경, 매출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총 5565건의 개선 과제를 수행했으며, 성과보상 누적 금액은 약 8255억원에 달한다.
특히 포스코형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정부가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업계 전반에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현재는 국내 대기업, 공기업 등을 포함해 593개사가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위·수탁기업간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의 대표 모델로 발전했으며, 동반성장의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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