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 하한액이 39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2만4천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변동률 4.5%를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을 반영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2만4천300원 인상되며, 직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이 월 1만2천150원 증가한다.
월 39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 인상된다.
다만,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연금 급여 산정 시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을 높여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입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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