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8기) 측은 ‘대변 루머’를 제기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실명을 거론한 적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 “구차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권창범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금요일 박 검사의 고소 이후 기자들에게 자신은 ‘어떤 검사’라고만 했지 ‘박상용’ 실명을 직접 거론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사위 질의 당시 이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에 게시한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박 검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이름이 일부 보이게 했다”며 “‘똥 저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라고 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명시된 이 전 부지사의 편지를 화면에 게시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위 자료는 질의 이후 기자들에게도 배포됐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박 검사로 특정한 적 없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 아니라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탄핵 사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사위 질의 당시 박 검사가 마치 무고한 사람을 수사한 것처럼 발언한 부분 또한 오히려 박 검사가 진범을 밝혀 누명을 벗겨준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허위”라며 “이 역시 사과와 함께 발언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검사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고 현재 해외 연수 중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 탄핵 소추 사유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회유 의혹과 함께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의혹은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당시 그는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 울산지검에서 검사 3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는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압수수색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글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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