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교실에서 제자 B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든 찰흙 작품을 보자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교실에서 공놀이 활동을 하다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교사는 B군이 지시를 어기고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날아가게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B군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내며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교사의 이 같은 행위는 자녀의 얘기를 들은 같은 반 학부모가 B군의 어머니에게 전하면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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