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대상그룹의 대상건설과 무관한 회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1년 6월~ 2021년 11월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했다.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 원 중 1억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와 함께 어음할인료(246만 원)를 미지급한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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