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오는 26일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 및 보급·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농업인 및 산업 인력, 상담사(컨설턴트) 등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의 기획·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농축산 관련 대학, 농축산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등이다. 농식품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총 2개소(시설원예 1개소, 축산 1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된다.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교육기관의 운영·관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스마트농업 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