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과 개설자(사무장)가 인적사항 공개대상이다.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 공개된다. 법인이라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 공개 항목에 해당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따라 결정된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제1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5일 제2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결정했다.
부산에 주소를 둔 김모(67)씨의 총체납액은 33억3100만원으로 납부 기한은 2020년 8월31일까지였다. 경기 고양에 거주하는 원모(76)씨도 2020년 10월31일까지 밀린 부당이득금 18억2300만원을 내야 했지만 여전히 체납 상태다.
인적사항 공개자는 8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는 2020년 6월4일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됐다. 올해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 명단에서 빠졌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이번 최종 공개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심의 이후에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이라는 이유에서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