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데이비스 뱅크스 전(前)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하더라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해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환경 정책 대부분은 의회에서 나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좌우할 수 있는 정책들은 오히려 양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동맹과 협력을 전제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IRA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 상원이 설계한 법안”이라며 “미국판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비롯해 앞으로도 새로운 법안에 기반한 에너지, 환경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의회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했고, 현지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국 산업계를 대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의회 내부 흐름을 파악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게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조치가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해외 기업에 해당할 것”이라며 “삼성, 기아 등 몇몇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으로 착각할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양국 산업계는 저탄소 기술 등에서 많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는 분야에서 특히 더 그렇다”며 “한미 간 경제적인 협력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과의 일문일답.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 같은 동맹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까다로운 문제다. 양쪽 사이에서 밸런스(균형)를 맞춰야 한다는 모호한 해답뿐이다.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한국과 중국 기업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정치권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 모두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길 원한다. 미국 포드 자동차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협력 무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중국 어느 쪽이 됐든 공급망 독점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기업은 미국 협력사와 함께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한 이유가 달라진 미국의 글로벌 지위와 관련 있을까.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배경은 트럼프의 강점으로 꼽히는 포퓰리즘이라고 본다. 트럼프의 표퓰리즘은 미국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놨다. 과거 공화당은 친기업, 고학력자 유권자를 대변했지만 트럼프의 포퓰리즘, 세계화에 대한 주장이 이른바 트럼프 정당으로 불리는 새로운 정치 연합을 만들어 냈다. 미국에서 트럼프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꾸준히 커지는 와중에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평범한 바이든을 후보로 내세운 점이 트럼프를 돌아오게 했다.”
-트럼프 2기가 되면 파리기후변화협정이나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에서 반대할 수 있나.
“파리기후변화협정은 행정부가 탈퇴를 추진하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파리협정은 본질적으로 행정부가 주도하는 대통령들 간의 협약(조약)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아무 문제 없이 탈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UNFCCC는 미국 상원이 비준한 조약이고, 민주당 일부 의원은 대통령이 상원에서 비준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퇴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키워드 참조) 규정이 폐기되거나, 2026년으로 확정된 도입 시기가 연기될 여지가 있다고 보나.
“향후 항소심 법원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다. 만약 법원이 기후공시 도입에 부정적인 기조로 나오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아예 폐지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뒤집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논란이 아주 많은 이슈다.”
☞기후공시란
SEC는 지난 3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했지만, 보수 진영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SEC는 법원 판결 전까지 자발적으로 시행을 보류했다. SEC 최종안은 미국의 모든 상장사가 기후 리스크(위험 요인) 관련 재무적 영향, 온실가스배출량 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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