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4~9일까지 의왕도시공사 사옥에서 현지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현지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조사와 자료 검증, 실태확인 등을 위해 마련됐다.
8일까지 도시공사의 행정상 위법사항에 대한 제보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회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받고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들은 현지확인 첫날인 4일 공사 3층에 마련된 조사실로 출근해 미흡했던 관련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열람을 신청, 현장에서 검토·분석하고 토론하는 등 활발한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위원들을 그동안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왔다.
또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11~12일 양일간 공사 사장직무대행 등 관계자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 의회 중회의실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증인 진술을 청취한다.
행정사무조사는 도시공사의 예산과 경영·인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와 의왕시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과 이사회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현호 위원장은“행조특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위법·부당 사항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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