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취소됐다. 국회는 추후 일정을 재검토해 공표하기로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은 22대 국회 출범 한 달여만인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개원식은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여당은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개원식 보이콧을 선언한 직후 국회의장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고 알리며 여야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했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투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4시간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 건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뒤 폐기 절차를 다시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전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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