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해외 법인 설립 고려
사업별 고려사항 달라…오히려 비용 증가할수도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로 비즈니스를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을 설립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법무법인 디엘지 주최로 열린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외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규제 범위에 대해 편입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해외 법인을 통한 사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미 국내 블록체인 기업은 해외 관계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위믹스) ▲넷마블(마브렉스) ▲카카오게임즈(보라) ▲컴투스홀딩스(엑스플라) 등은 싱가포르와 아부다비 등에 해외에 재단을 설립했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서다. 김 변호사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공개(ICO)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우리나라 법인을 통해 토큰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해외 법인 설립이 이어졌다”며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모호성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관련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기 힘들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외에서 최소한의 적법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법률리스크가 감소하고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실질적으로 해외 법인을 통한 사업 구조를 이어나갈 경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법률 세무 이슈 챙겨야 한다”며 “2개국 이상의 법률 이슈를 챙기다 보면 당연히 운영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법인 계좌 개설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짧게는 3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 해외법인을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5가지로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이용하는 사업, 토큰을 발행하는 사업 등 사업자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도입하는 이유가 각기 다르다”며 “자금 조달방식, 현지 별도의 인허가 필요 여부, 무체재산권 보호 방식, 조세부담, 토큰 발행 여부 등을 본인이 하려는 사업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상자산이 사업에 포함되면 기본적으로 법 이행에 있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외국환거래규정과 국제조세조정법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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