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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40%(2028년 기준)로 유지하고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추가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공적연금은 최소 수준의 기초생활보장에 충실하고 그 이상의 소득은 사적연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원석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전주 국민연금공단(NPS) 본부에서 열린 ‘2024 제1차 NPS 포럼’에서 “중간소득자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소득의 15%를 적립하면 노후 실질소득대체율 61.7%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생애평균소득의 60%는 ‘충분한 노후 소득’의 기준으로 통한다. 이미 임금근로자들은 퇴직연금에 소득의 8.3%를 적립하고 있으므로 개인연금으로 6.7%만 더 적립하면 된다는 의미다. 연평균 수익률 5%와 가입 기간 25년을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를 내실화하면 이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스웨덴과 호주의 연금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사람들은 소득의 16%는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연금’에 적립한다. 소득의 2.5%는 스스로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확정기여(DC)형 상품인 ‘프리미엄연금’에 쌓는다. 가입자가 특별히 운용사와 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운용하는 상품에 적립금이 투자되는 방식이다. 주식·채권 혼합형인 이 상품의 최근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15%에 달한다. 정 교수는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그냥 알아서 투자하라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호주 정부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호주는 퇴직연금 보험료 추가 납입에 파격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 인출을 사망·파산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계좌의 가입률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간소득 계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종성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세청은 임금근로자든 비임금근로자든 소득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세청에서 국민·퇴직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연금제도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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