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가수 성시경이 개발한 막걸리 ‘경탁주 12도’가 상세 정보 미기입으로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업계에 따르면 ‘경탁주 12도’는 제품명과 내용량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보가 주 표시면에 빠져 있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30일간의 품목 제조 정지 명령을 받았다.
추가로, 정보 표시면에 업소명,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의 기본적인 사항 또한 미기재로 인해 시정 명령 처분을 별도로 받게 되었다.
제조사 경코리아 측은 해당 막걸리가 아직 테스트 단계의 시제품이라 상세 정보를 기재하기 어려웠음을 해명했으나 식약처는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3조 ‘판매’ 항목에 따르면 판매 목적 외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식픔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표시사항의 기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리 지침에 따른 주류 제조업체 대상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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