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단 및 종료를 앞둔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주 금융당국에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지난 5월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자산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용자 명부 △이용자 자산이 보관된 지갑주소 △자산 유형별 잔고 △반환 내역이 포함된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준수 부담으로 인한 영업 종료 사업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자산 반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영업종료 3개월 이후 미반환 자산에 대해선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영업종료 보고 기준도 강화됐다. 영업종료 최소 한 달 전 금융당국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반환 및 피해보상 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도 지정·운영해야 한다.
이용자에게도 최소 한 달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 가능 시간 등 상세한 사항을 홈페이지나 및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공지해야 한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요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겐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3개월 이후에도 반환이 안 된경우 1만원 이상 자산에 대해 주 1회 개별 접촉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 5월 현장조사에서 100만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하는 등 미흡한 조치가 드러난 바 있다.
영업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따른 심사도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7곳이다. 이 중 코인거래소인 지닥, 큐비트를 포함해 12곳이 영업종료 또는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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