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조사 이전부터 가입 독려…미비 업체엔 계약 해지 절차 진행 중”
쿠팡이 위탁업체 배송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비 제재와 관련해 “각 영업점을 상대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미비 업체와는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발표된 사안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의 계약 뿐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 계약 기간 중에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모두 포함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쿠팡이 직고용한 ‘쿠팡맨’과 이번 조사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날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CLS와 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539곳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택배영업점 90곳 근무자 4만948명이 고용보험(2만80명)과 산재보험(2만868명)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영업점에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 대상 보험 가입을 수 차례에 걸쳐 독려했고 현재는 위탁업체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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