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한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 이르면 내주 쿠팡에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쿠팡은 ‘상품 진열’에 대한 첫 행정제재라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주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시정명령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내용 등이 담긴 의결서를 쿠팡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쿠팡 PB상품에 대해서 자사 상품 고정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프로덕트 프로모션 ▲스트레티직 굿 프로덕트(Strategic Good Product, SGP)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등의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쿠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취소명령 취소 소송을 벌일 경우 2~3년 정도 소요된다. 대법원 상고까지 이뤄지면 이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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