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역외 지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이다.
현재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 물품은 무관세로 살 수 있으나 이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한 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가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적 저가상품 플랫폼 알리, 테무, 쉬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징수의 폭을 넓히는 이번 계획은 이들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역내 무관세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입된 150유로 미만 물품은 23억개에 달한다.
각 가정에 2개씩 돌아가는 규모이자 전년 대비 배 이상으로 늘어난 물량이다.
이번 관세 부과안은 일부 EU 회원국이 급증하는 통관 업무를 들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까닭에 집행까지 가는 데 진통도 예상된다.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 등 EU 회원국에서 보고된 위험 수입품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0% 증가했다.
역내 장난감 업계는 중국 소매업체들이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앞세워 안전성 문제가 있는 장난감을 유럽에 판매한다고 비판해왔다.
EU 집행위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토대로 알리, 테무, 쉬인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FT 보도와 관련 ‘무관세 폐지’를 제안한 건 맞는다면서도 “작년 5월 발의한 관세 개혁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집행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제안 당시) 이 조치가 사기범들(fraudsters)에 의해 남용되고 있고 150유로 미만이라는 상품 소포의 65%가 실제 값어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또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중국 업체를 표적으로 한 통상 장벽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집행위 제안이 시행되려면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3자 협상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로 EU 새 집행부와 의회 구성 논의가 한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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