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배출해 온 위험물질 황산의 취급대행 계약과 관련해 계약 갱신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사정을 배려해 유예 기간 제공을 논의해 왔다”며 “영풍 측은 무려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황산취급대행 계약 갱신일을 약 세 달 앞두고 시설 노후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영풍에 밝혔다.
구체적으로 ▲황산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위험, 유해 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안전상 문제와 법적 리스크 ▲자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사용 공간 부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일엔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영풍이 협상 중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협상 상대방이자 오랜 동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50년 넘게 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황산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은 영풍 스스로 안전관리에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풍이 육상 운송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탱크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황산 운송과 저장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을 고려아연에 지속해서 떠안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자사의 주력 제품 자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논리를 내놓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은 동업자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영풍의 황산을 처리해 주느라 자사의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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