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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정치화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개혁 작업이 좌초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기존 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NSP) 본부에서 열린 ‘2024 1차 NSP 포럼’에서 “지난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논의한 기간에 구조 개혁까지 합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현재로서 합의 가능한 최대치는 (지난 논의를 기반으로 한) 모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 번에 이상향에 가까운 개혁안을 도출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당장 할 수 있는 개혁을 하고 이후 구조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21대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범위가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이 만든 개혁안 초안에는 보험료율 15%안이 있었지만 사회 각계각층 대표가 포함된 의제 숙의단에서 이를 12~13%로 제한했다”며 “2024년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적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용 가능한 모수 개혁 범위가 정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종성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며 “기업들의 부담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퇴직연금 보험료율이 8.3%이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총보험료율은 21.3%”라며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고민한다 해도 모수 개혁은 비슷한 결론으로 귀결될 테니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기보다 모수 개혁부터 성과를 내자는 취지로 구조 개혁은 그 다음이라는 얘기다.
이날 포럼에서는 당장 2년 뒤인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기도 했다. 가파른 고령화로 이미 85세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등 요양보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85세가 넘으면 급격한 노화로 인해 돌봄·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비율도 높아져 요양보호사 부족을 가속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희승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수요-공급은 내년께 균형 수준을 유지하지만 2026년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른다. 2028년에는 약 11만 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필요 인력(약 77만 3000명)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요양보호사 공급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수요는 매년 4~5만명씩 늘어나는 탓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한 전남과 경남에서 수급 부족이 가장 심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유휴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신규 요양보호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휴인력만으로는 (미래 수요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의 130~150%에 불과하고 95%는 계약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개호직원(요양 관련 근로자)에게 특정처우개선가산 수당을 지급해 급여를 월 평균 8만 엔(68만 9000원) 개선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처우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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