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오너가, 대주주 등 기업내부자의 지분매도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임원 및 주요주주 등 내부자들의 주식 매매에 사전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투자업계는 사전공시 도입으로 일반투자자와 내부자 사이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코스닥시장에서 제룡산업은 전날보다 260원(2.81%) 하락한 8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일 10% 넘게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이달 들어 12.3% 떨어졌다.
이같은 제룡산업 주가 하락은오너가가 지분 매도 사실을 공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룡산업은 지난달 28일 장마감 이후 최대주주인 박종태 제룡산업 대표의 특수관계인 지분 매도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제룡산업의 주가가 27% 이상 급등했던 지난 21일, 박인준 이사와 박진수 씨는 제룡산업 주식을 각각 30만주와 20만주를 매각했다. 이날 매각분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수 대비 2.5% 수준이었다.
특히 주식을 매도한 지난 21일부터 매도사실을 공시한 28일까지 11만주를 순매수한 개인투자의 손실이 예상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주식을 아주 소량으로 판매하거나 상속세 마련 등의 이유로 현금이 필요해 매각한 경우엔 주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 매도는 고점 신호로도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부자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해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말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됐다”며 “내부자들이 접근 용이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사·감사·업무집행책임자 등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는 상장회사 내부자로 분류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공시해야 한다.
단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의 거래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도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연기금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해당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분 매각 이후 공시 의무가 발생해 투자자들은 뒤늦게 정보를 접했다”며 “사전 공시로 정보가 시장에 먼저 알려지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거버넌스포럼 소속 심혜섭 변호사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던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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