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제품은 함몰된 맨홀과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하는 제품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을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 유예한다.
최근 안양의 한 기업은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맨홀 충격 방지구를 개발했다. 맨홀 주변 포장면을 파쇄해야 하는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한 혁신적 제품이다.
하지만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는 맨홀과 달리 충격 방지구는 표준 또는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었다.
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이 접수되자 수도시설과, 만안, 동안구 건설과를 중심으로 실증지역을 확보하고 실증특례 대응을 지원했다. 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맨홀 충격 방지구에 대한 안전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지난 5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게 됐다.
시는 앞으로 2년 동안 맨홀 10개(단차 중간등급(C·D))에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맨홀의 수명 연장과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이 또 한 번의 성과를 냈다”며 “실증을 통해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혁신적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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