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자동차전문위원회 개최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하게 될 것”
“노사관계 악화시키는 야당의 노조법 개정 중단돼야”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 대한 개정(안)이 노사관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자동차회관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주제로 자동차전문위원회(미래차노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남훈 KAMA 회장은 국회와 대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고, 판결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근로조건 아닌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권리분쟁’까지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게 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했다.
그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합 판결이 확산될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간 단체교섭을 강제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노사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야당의 노조법 개정은 중단돼야 하고, 법원도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합리적 판결이 필요하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단체교섭에 한정해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차선책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단체교섭의 대상, 쟁의 행위 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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