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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발목 잡는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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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상속 시점의 과도한 상속세로 발생하는 기업 승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상속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과세하지 않고, 후대가 나중에 자산을 처분하며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자본이득세로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1일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정재훤 기자
1일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정재훤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 대표가 좌장을 맡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신현섭 세무법인 더봄 세무사,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나섰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최고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기업 최대주주에게는 20%의 추가 할증 과세가 붙어 최고세율이 60%까지 상승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가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전반적 문제점과 자본이득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정재훤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가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전반적 문제점과 자본이득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정재훤 기자

오 교수는 “현행 상속세는 재산 규모를 정하기 위해 자산 평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산을 낮게 평가하려는 납세자와 높게 평가하려는 국세청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추후 상속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거래가를 토대로 가치를 평가하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가의 경우 상속되는 재산 대부분은 회사 지분이다. 납세를 위해선 피상속자의 현금 동원 능력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 지분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실제 게임 회사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고 김정주 창업자의 유족이 지분 29.3%를 상속세로 물납하면서 기획재정부가 2대 주주가 됐고, 해당 지분은 아직도 처분되지 못하는 등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지분 가치를 4조7000억원가량으로 책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유찰됐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자본이득세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정재훤 기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자본이득세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정재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 중 14개국은 직계비속에게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아예 면제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은 지난 1983년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70%에 달했고, 이케아(KIEA), 테트라팩(Tetra Pak) 등 대기업 창립자들이 스웨덴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스웨덴은 합리적이지 못한 조세가 경제활동 유인을 약화하고, 조세회피 유인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2005년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면 연간 6만~11만개의 고용이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은 0.14%~0.28%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간 세수는 7000억~1조4000억원 줄어들 수 있으나, GDP 증가와 고용 효과 등을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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