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경제TV 한나연 기자] “우리는 아침에 땡하고 시작하면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까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10분 동안 먹고 바로 올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1일 정회운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실련 및 국회의원 전용기·윤종군·김태선 의원실이 주관·주최한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가 무리한 작업방식 및 불법하도급 문제를 이유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건설 원청사 책임 강화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7개 노동·사업자·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하에 진행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산업이 원청 건설사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장비 임대사의 불법 하도급·파견 고용구조로 인해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의 증가로 계속 붕괴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고경일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 정재휘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를 비롯해 김경수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대외협력국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정회운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고용관계 및 작업지시가 별개로 이뤄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타워크레인 설·해체업은 도급계약의 불투명으로 인해 중간착취 행위가 일상화된 것이 발제를 통해 지적됐다. 이에 안전사고, 고령화로 인해 10년 이내 타워크레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자는 352명으로, 지난 10여년간 8.6명당 1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3.2명당 1명씩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열악한 작업환경, 불명확한 책임주체가 사고 원인
이날 발제를 맡은 정재휘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타워크레인 종사자들의 가장 큰 산재 원인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산업·계약 구조를 제시했다.
정재휘 교수는 “불명확한 책임 주체가 산재·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단순하고 명확한 계약 구조인 반면 국내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중층 하도급 계약 구조가 산재 발생의 핵심 원인이고 실제 산재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복잡한 계약 구조로 인해 책임 및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재라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설·해체 노동자의 53%가 10년 이상, 87%가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데다 타워크레인 산재 사망자 중 47%가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 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비 결함, 조작 미숙 등이 원인이 아니며 안전 규칙 미준수로 인해 생기는 후진국형 산재라는 것이다.
또 유럽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에 기본 6~8명이 투입돼 4~8일간 작업하는 가운데 한국은 4명이 1조가 돼 하루 만에 설·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일정으로, 일명 예견된 산재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통해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 도출 논의 △건설 원청사의 책임 강화 △작업중지권과 같은 안전 기본권 보장 △타워크레인 설·해체 종사자에 대한 직업 안전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불법 하도급 근절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위험성 검토 후 중층 하도급 계약 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해체 노동자, 원청과 직접 계약해야
한편 이날 정회운 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 위원장은 설·해체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 방안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작업 인원을 적정 인원 6명으로 확대하고, 설치 작업도 1일에서 2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임대업만, 설·해체는 하도급이므로 원청과의 직접계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희택 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토론을 통해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자 중간착취 행위가 임금 삭감 및 무자격자 고용 등으로 이어지면서 안전사고가 대폭 증가했다”며 “중간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원청과 직접계약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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