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 거점을 서울 3곳, 경기 3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6곳이 선정됐다.
또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4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자체에서 여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강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 관련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위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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