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긴급 상황 제외하고는 통행금지
명절 연휴 등 도로 상황에 따라 임시 갓길 차로제 운영
부득이한 상황에 정차 시, 비상등, 삼각대 설치, 대피 필수
고속도로 갓길은 통행금지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주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자동차의 고장이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불법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할 때는?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나 도로 보수 작업 차량은 필요에 따라 갓길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명절 연휴 등 교통량이 많아지는 특정 기간에는 임시 갓길 차로제가 운영되어 일반 차량도 갓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에 설치된 LED 표지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제한된 구간에서만 적용되며, 항상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갓길 정차 시 주의사항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갓길에 정차해야 하는 경우,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다른 차량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후,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운전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긴급 견인이 필요하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99-2504)로 연락하면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갓길 주행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불법 갓길 주행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