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관련 청문이 종결됐다. 회사 측은 정부의 취소 결정 근거를 반박하며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부 입장도 완고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한 만큼 정부와 사업자간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을 열고 사업자 의견을 청취했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됐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충분히 소명했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최종 처분 결론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될 법인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기 자본금 2050억원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다며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했다.
최대 쟁점은 초기 자본금 납입 시점이었다. 회사 측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재한 설립초기 자본금 2050억원은 법인 설립시점 납입자본금이 아닌, 설립 이후 초기까지 자본금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서와 출자요건확인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적시했고 적격 통보도 받은 만큼 자본금 요건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는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 제출한 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 전액을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까지 원칙대로 납부해야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파법상 적격검토는 경매 참여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출자자와 계약 등 재정능력을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은 당사자 의견을 듣는 자리로 새로울 것은 없었다”면서 “이날이 마지막이며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을 주재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양측 이야기를 충분히 듣느라 예정보다 청문이 길어졌다”면서 “조서와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최종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 측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주파수 1차 대금으로 납부한 약 430억원 반환도 늦어진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에 참여한 주요 주주사 동의에 따라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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