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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승인만 남은 대한항공 합병…아시아나 노조 “국가적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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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투데이신문 노만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이 수조원에 달하는 국내 항공 산업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시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전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국가적·국민적 피해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기에 결사 반대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수많은 항공운수권을 반납해 연간 수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합병을 위해선 필수 신고국인 14개 국가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합병으로 특정 노선 독점화를 우려한 각국 경쟁당국들이 운수권 반납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영국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던 각각 10개, 7개 운수권 중 7개가 영국 버진애틀랜틱 항공사에 넘겨진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 노조 측은 운수권이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리되며 확보된 운수권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국적항공사에 할당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운수권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운수권을 얼마나 반납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액수를 알 순 없다”면서도 “매출이 높은 장거리 노선이 축소되는 만큼 손실 규모는 억 단위가 아닌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개국으로부터 합병승인이 완료된 가운데 운수권 반납 등에 대해선 일부만 공개된 상황이다.

한편 합병 논의 초기부터 붉어졌던 구조조정 우려도 여전히 제기됐다. 운수권 반납으로 손실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게 아시아나항공 노조 측의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원 플러스 원에 해당하는 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수천명이 유휴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일반 사무직원들은 고용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합병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뜻을 견지해왔다. 올해 3월 열린 대한항공 직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도 합병 이후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고용유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합병 이후 인력 운용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입장대로 (구조조정 없이) 합병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 통합 풀 서비스 캐리어(FSC)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 대한한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이듬해 주채권 은행인 KDB산업은행의 8000억원 투자를 받아 성사됐다. 당시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2조5000억원대 유상증자를 발행해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확보로 아시아나 지분 60%를 소유할 수 있었다.

지분을 확보한 대한항공은 그해 1월부터 합병이 시장 경쟁에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업결합신고서를 14개 필수신고국에 제출했다. 터키를 시작으로 중국, 호주, 영국, 일본, 유럽 등 현재까지 13개국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을 마쳤다. 미국 당국과는 오는 10월 화물사업 매각 등 선행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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