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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법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는 별도로 살펴보는 작업인 데다 기업공개(IPO)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실제 현실성 있게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상법 개정으로는 해당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그 대상을 금융위 관할 법이자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으로 돌린 셈이다.
당국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넣는다면 그 자리는 제3장의 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의 하위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법 개정안과 달리 상장 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금감원은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전까지는 기업 지배구조 소관법이 상법이 아닌 증권거래법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이 방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비상장사에는 개인 주주가 적어 최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 충돌이 대부분 상장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도 감안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상법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을 우려해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본 적이 있다”며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어떤 방안이든 의견을 모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비상장 기업들이 IPO를 꺼리게 돼 ‘증시 활성화’라는 취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는 금시초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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