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다른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 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지 않아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는 내부 반발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등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모은 사안이었던 만큼 지상파 방송 3사인 MBC와 SBS는 물론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합편성채널, YTN과 연합뉴스티브이 등 보도전문채널까지 대다수 방송 매체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해당 청문회를 생중계했다.
MBC 유튜브 채널의 경우 6만9000명(오후 5시50분 기준), JTBC 채널엔 1만명이 해당 청문회를 시청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은 해당 청문회에 대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이날 낸 성명에 따르면 유튜브 라이브 담당부서인 디지털뉴스는 해당 청문회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 입법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만 이뤄지는 상황이고 야당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될 수 있는 형식”이라며 “증인도 일부만 출석하는 상황이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성명에서 “해당 청문회의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보다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라이브 연결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공영방송 KBS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주요 뉴스에 눈을 감은 것이다. 디지털뉴스부의 오늘 판단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정권과 여당의 비위를 맞출게 아니라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댓글1
하구라
시청료를 못받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