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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욕하면 안 돼” 신호위반·과속·역주행 해도 경찰 단속 안 한다!

다키포스트 조회수  

긴급차량과 승용차 사망사고
긴급차량 사고 위험 예방 대안 필요
운전자, 사이렌 등 신호 파악 필요

천안 교차로 비극,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

긴급차량 예시 - 출처 : 수원시
긴급차량 예시 – 출처 : 수원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타까운 마음과 궁금증이 교차한다.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119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가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 중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인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사망하고, 구급차 운전자, 구급 대원, 응급환자,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긴급차량과 일반 차량, 과실 비율 논란

긴급차량 예시 - 출처 : 남양주시
긴급차량 예시 – 출처 : 남양주시

이번 사고를 두고 구급차와 승용차 간의 과실 비율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구급차는 긴급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만, 승용차는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다. 사고 현장의 속도 제한이 시속 50km였으나, 승용차의 과속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도 갈린다. ‘구급차의 신호위반이 원인’이라는 주장과 ‘긴급차량의 특례 조항을 고려해 승용차의 과속이 문제’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과속 여부에 따른 과실 비율

긴급차량 예시 - 출처 : 군포시
긴급차량 예시 – 출처 : 군포시

유사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했지만 승용차가 과속하지 않아 구급차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됐다.

교통 전문가는 사고 당시 구급차와 승용차 간의 거리와 승용차의 속도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승용차가 과속을 했다면, 승용차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긴급차량 사고 방지 대책 필요

긴급차량 예시 - 출처 : 충북소방본부
긴급차량 예시 – 출처 : 충북소방본부

긴급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더 큰 소리의 사이렌을 사용해 주변 차량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긴급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 긴급차량이 이동할 때 신호등 점등 순서를 바꿔 주행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확대되면 골든 타임을 준수하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키포스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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