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후 상계설’로 판례 변경…대법 전합 선고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
“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연급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 태도를 변경한 것이다. 이 같은 판례 변경에 대법관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국민연금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계 참가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이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이라고 책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기존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 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장애연금액 약 2650만 원 가운데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2650만 원×60%)으로 제한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 전합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나머지 약 1060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 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들 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 내에서의 통일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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