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도중 취재진에게 둘려싸여 있다. (2024.06.19) /사진=신혜주 기자
조병규 우리은행장 “100억 횡령,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고객과 국민께 죄송”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조병규닫기조병규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이 19일 최근 경상남도 김해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대출금 횡령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행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데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경남 김해 지점 소속 대리급 직원 A씨가 100억원 상당의 고객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투자 손실 금액은 4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고는 불과 2년 만이다. 2022년 4월에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급 직원이 712억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은 징역 1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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