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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는 선대 회장의 별세 무렵인 1998년 5월 100원이었을까 1000원이었을까. 2심 재판부가 100원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론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쳤기 때문에 그 가치가 1000원이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의 요지다. 이렇게 되면 대한텔레콤이 SK C&C로 이름을 바꿔 상장한 2009년 3만5650원에 대한 최 회장 주식가치 기여도는 100원의 355배가 아니라 1000원의 35.5배가 된다.
선대 회장 기여분이 10배 늘고 최 회장 기여분이 10분의 1로 줄게 재조정되면 재판부 계산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중대한 결함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고,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17일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액면분할은 2007년 3월 1 대 20의 비율로, 2009년 4월 1 대 2.5의 비율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에 대한 근거를 들면서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추이를 들었다. 항소심 계산에 따르면 최 회장이 최초 취득한 1994년 11월 당시 가치는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은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은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이 최초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선대회장의 별세 무렵까지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는 12.5배 성장하고, 별세 무렵에서 SK C&C 상장까지는 355배 성장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완전히 뒤바꾸는 주장이다. 최 회장의 최초 주식 취득 시점에서 선대회장 별세 무렵까지는 125배 증가하고, 이 시점에서 다시 SK C&C 상장까지는 35.5배 성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 회장의 기여가 크다는 바탕 아래 그를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이 인정돼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진 만큼 전제 자체가 잘못 계산됐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 오류에 기반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를 반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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