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입주를 2개월여 앞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 트리지아’에 조합 임원 전원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해임 총회를 예고하면서다. 업계에선 조합 집행부 해임 시 사업은 최소 반 년 가량 밀릴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평촌 트리지아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에 있다, 안양 융창지구를 재개발해 지하 5층, 지상 최고 34층 22개 동 규모의 총 2417가구를 짓는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등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다. 부동산 폭등기인 2021년7월 진행한 1순위 모집에 평균 14.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단지다.
■ 비대위 “현 조합 방만한 운영으로 가구 당 1500만원”
17일 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비대위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장ㆍ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사유는 조합이 1조774억원 규모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 가구 당 추가 분담금이 약 1500만원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총회 자료에 따르면 해임 발의자는 416명에 달한다.
우상재 평촌 트리지아 비대위원장은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았을 때 152%여야 할 비례율이 94%로 곤두박질쳤다”며 “조합은 이런 중대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안양시에 비례율 94%로 관리처분 변경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상 총회 정족수인 600여 명인데, 사전점검 때까지 접수한 해임 발의서가 빠르게 모여 704장에 달했다”면서 “조합장 해임 안건에 직무정지는 없기 때문에 해임 조합장이 관리인 개념으로 행정 처리 등 운영에 나서면 8월 입주는 무리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 시공사나 지자체와 접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조합 “집행부 해임 땐 가구 당 최소 5000만원, 싸울 때 아냐”
평촌 트리지아 조합도 이에 지지 않고 같은 날 맞불 총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비례율을 94%에서 100%로 상향해서 추가 분담금 없이 입주한다며 비대위 주장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주요 안건이다. 이덕순 조합장은 “(조합장 공백 땐) 준공승인 신청이나 각종 분담금 사업비 처리 등 행정에 마비가 온다”면서 “지금은 싸워야 할 때가 아니고, 의구심이 든다면 일단 준공과 입주를 마치고 안양시 실태점검과 외부 회계감사 의견을 듣고 준공 후에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도정법을 근거로 조합 임원 해임 땐 사업이 최소 6개월 밀리고, 가구 당 분담금이 5000만원 넘는다고 보고 있다. 도정법에 따르면 해임 발의자는 조합장 해임안건만 처리할 수 있고 신규 조합임원이나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수 있는 권한은 없다.
새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직무대행자를 뽑아야 한다. 만일 조합장 외 임원은 남아 있다면 연장자가 직무대행자를 맡을 수 있으나, 전원 해임 땐 아예 새로 뽑아야 한다. 법원을 통한 직무대행자 선임은 평균 6개월 이상 걸린다.
이를 토대로 조합 측이 6개월 준공지연에 따른 조합원 추가 손실을 산출한 결과, 가구 당 추가 분담금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PF 사업비대출, 일반분양자 입주지연 보상과 중도금 대출, 조합원 중도금 대출, 공사비 지급 지연, 이주비 대출 이자 등 연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여기에 시공사 간접비 손실 보상까지 포함한다.
■ 지자체ㆍ금융기관 “임원 전체 회의 땐 행정 처리 불가능”
업계에서는 조합 임원 전체 해임 땐 사업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준공 신청, 분담금 등 지자체나 금융기관과의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조합장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평촌 트리지아는 아직 준공 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 안양시 관계자는 “비대위 주장대로 시일 내에 준공하기 위해 해임 조합장 관련 법률 검토를 거치고는 있지만, 도정법 상으로는 해임 조합장의 날인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도 해임 조합장의 날인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조합장은 해임과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해임 조합장 날인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조합 임원 전원 해임일 경우, 맡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새로운 직무 대행자를 뽑아야겠으나, 조합 정관에 따라 다를 순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조합장에 따르면 조합 정관은 도정법 그대로로, 대표 발의자는 해임 외에 별도 권한은 없다.
건설업계에서도 해임 조합장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장은 한 마디로 짤려서 월급도 못 받을 텐데 어느 조합장이 사업을 도와주겠으며, 짤린 조합장 도장을 어느 기관이 인정해줄까 싶다”며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과 시공사 등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의 경우 입주가 미뤄질 경우 추가 분담금과 입주 문제가 생기고, 시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인출해 줄 대표자가 사라지며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과 노원구 ‘상계2구역’ 등 사업장은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모두 해임돼 사실상 사업이 5개월 이상 완전히 멈춰섰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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