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63)이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밝혔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최 회장은 “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또 6공화국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주장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며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바 소명인 경영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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