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타 언론사가 보도한 이른바 ‘검언유착’(검찰‧언론 유착관계) 의혹을 언급하다 검찰이 본인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한 전 장관)로 특정,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함으로써 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요지다.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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