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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보험료 카드납 이슈 이번엔 해결?…의무화 법안 ‘주목’

데일리안 조회수  

이정문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허용 않을시 처벌 조항 담겨

현재 보장성 상품에 한해 허용…생보사 상품은 대부분 미적용

업계 “카드납 허용시 수수료 부담 크고 고객 보험료 인상 요인”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이미지. ⓒ픽사베이

보험업계의 해묵은 이슈 중 하나인 ‘보험료 카드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 카드 납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부상한 가운데 이번에는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보험료 카드납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보험료 납부 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를 민생법안으로 정하고 22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보험료 카드납 의무화) 신·구조문 대비표.ⓒ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간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실손의료와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상품에 한해서만 카드 납부를 허용해왔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전체 수입보험료 46조7506억원 중 카드로 납부된 금액은 7조757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신용카드납 지수는 16.6%로 집계됐다.

신용카드납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 가운데 카드 결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사가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특히 만기가 길고 금액이 큰 생명보험사의 보험 상품들의 경우 카드납 지수가 낮은 편이다. 올 1분기 생보사들의 전체 수입보험료 24조4152억원 중 카드로 납부된 금액은 9363억원으로 카드납지수는 3.8%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 100건 중 3.8건만 카드 수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보험업계인 손보업계의 신용카드납 지수가 30.5%(22조3354억원 중 6조8216억원)인 것과도 큰 격차다.

보험사들이 카드 수납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수수료’ 문제가 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보험사는 카드사에 2%대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카드 납부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도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 납부를 허용해 주고 싶지만, 카드 수수료 문제가 걸려있어 쉽사리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편의로만 법을 접근한다면, 결국엔 카드 수수료를 사업비에 반영해 고객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생보업계에서는 상품들의 납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금액도 큰 상품이 다수여서 카드납을 허용하게 되면 수수료로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토로한다.

생보사 빅3인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중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예 없다. 삼성생명의 경우, 순수 보장성 상품만 삼성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은행 예·적금과 별 차이 없는 상품인데 은행 예·적금에는 카드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보험사에만 나오는 게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보험료 카드납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보험료 체납율이 낮아지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계약 유지에 유리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수수료 문제가 첨예해 보험사들이 스스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사가 보험사만을 위해서 수수료 내릴 가능성도 없는 만큼 보험사와 소비자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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