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아버지 박준철 씨가 3000억 원대 규모 ‘새만금 해양레저 관광 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해양레저 관광 복합단지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다고 전했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세리 아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을 포함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1.64㎢ 규모의 해양레저 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
이는 새만금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여겨졌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해양 골프장, 웨이브 파크, 마리나, 해양 레포츠 센터,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등의 주거·숙박 시설과 국제골프학교까지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는 새만금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국제골프학교는 미래 골프 인재 육성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새만금 개발청도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레저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박세리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으로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자 지위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달리 사업자로서 지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검증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임시적 지위”라고 밝혔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사업계획 검증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사업계획 검증과 협의 단계에서 박세리희망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물었지만, 재단은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 유치와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자에게 총 직접 투자비의 2%(약 60억 원)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했는데 이를 국고에 귀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 개발사업의 특성상 국고 손실은 전혀 없으며, 우선협상 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며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책임감 있는 민간사업자를 찾아 재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 3000억 원의 투자비가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새만금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박세리 부친의 개인적인 행위로 인해 박세리희망재단과 박세리 전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