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들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13일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6월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와 업종을 사전예고 하고 있다.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내년 중 각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해 중점 심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됐다”면서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개발, 수익인식, 유보토큰 등을 모두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이미 생성됐지만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발행기업이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해선 안된다.
또한, 금감원은 수익인식 회계처리도 살핀다.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면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자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이다.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최종 선정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종에 수익 기준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계약유형과 존속기간 등에 따라 범주별로 수익을 구분하고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를 충실하게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또 경영환경 악화로 비시장성 자산 평가와 손상 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비시장성 자산평가도 중점심사 이슈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 사항을 참고해 재무제표 작성과 화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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