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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14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결정이 결국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대착오적이며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왔다”면서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은 더 이상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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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또 공정위가 문제 삼은 ‘랭킹(검색 순위)’ 서비스는 유통 업체의 고유 권한인 ‘상품 진열’을 건드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쿠팡 랭킹은 소비자 선호도 등을 반영해 배송이 빠르고 질 좋은 최저가 상품을 제안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유통업의 본질인데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정품 화장품, 계절별 맞춤 상품, 최저가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배송되는 상품 등을 우선 진열하는 일을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한다”면서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 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아울러 다른 온라인 경쟁 업체와 대형마트도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쿠팡만 문제 삼고 있다면서 ‘차별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했다”면서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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